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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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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응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1.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