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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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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수
2. 제1호의 교육·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일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