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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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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5.20] [[시행일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