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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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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담보부부실채권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