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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251호 일부개정 1990.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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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세액감면신청)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90조·제95조·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1989.12.30 제4165호(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 1990·1·1]]
제6조제1항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