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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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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린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