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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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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과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