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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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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 1996·12·12>
1.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제4항,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5. 제23조의2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 1996·12·12>
1.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또는 자체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10조제3항·제13조제4항 또는 제20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충전대장 또는 판매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24조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