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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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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
1.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