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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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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처분의 요구등)
①공사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