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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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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 허가관청, 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공사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