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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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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