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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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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지정의 취소)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검사부적정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