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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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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자체안전교육)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가스시설의 공사, 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이상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이 공공의 안전유지또는 위해발생의 방지상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안전교육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의 내용·작성기준, 교육방법기타 교육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