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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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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안전성평가등)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