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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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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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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인가신청의 요지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