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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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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