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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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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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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시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