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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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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