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직원의 채용) 국장은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6·12·30>
부칙 <제3530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2년 7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3조 (퇴직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퇴직한 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로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위원) ①체신부장관은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3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연합회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3686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4440호,1991.12.14>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7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7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7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1996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직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3년후에 직원으로 임명되어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602호,1998.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예)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0.12.26 제6290호(군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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