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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우편법, 우변환법, 우변대체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1983·12·30, 1991·8·10, 1998·12·30>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우편법, 우변환법, 우변대체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1983·12·30, 1991·8·10, 199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