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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6·12·30>
②과오납된 개인부담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과오납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6·12·30>
②과오납된 개인부담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과오납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