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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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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①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