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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일부개정 2009. 04.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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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료기관 평가 방법·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 실시 3개월 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 평가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진료 실적 및 병상 운영 등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평가반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평가반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편의에 대한 이용환자의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그 밖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