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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일부개정 2009.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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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다.
2.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