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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일부개정 2009.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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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 및 전염성 질환자는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요양병원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후송 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