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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일부개정 2009.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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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5. 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