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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일부개정 2009.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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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8(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 업무 처리 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9조의6제19조의7에 따른 등록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분기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