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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일부개정 2009.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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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4.29]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