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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일부개정 2009.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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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