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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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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우연지득자등의 누설)
우연히 군사상의 기밀을 지득하거나 점유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89헌가104, 1992.2.25
군사기밀보호법(1972.12.26. 법율 제2387호)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사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