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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1848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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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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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