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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정 1989.3.31 법률 제4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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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운동을 하거나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