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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29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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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 수행)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