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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법률 제17207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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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14013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020.4.7] [[시행일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