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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법률 제17207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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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