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3.05.29. 제69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이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립암센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6.10.27 제80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집된 암등록통계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수집된 암등록통계자료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집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4> 까지 생략 <475>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제7호, 제6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항, 제7조제5항, 제8조제4항 전단, 제9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8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제7호, 제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ㆍ제6항, 제7조제5항, 제8조제4항 전단, 제9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완화의료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국립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국립암센터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5>까지 생략 <476>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5.18 제13323호(지역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40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4013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7.9.19 제148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8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7 제1720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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