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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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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개인부담금)
①개인부담금은 교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
②교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후의 그 달의 개인부담금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봉급월액의 1,000분의 55로 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