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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교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교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