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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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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개정 2000.12.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사용하는 관용승용자동차. 다만, 웨곤형 및 짚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5.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본조신설 199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