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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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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급규정변경승인)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영 제13조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영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금 및 그 산정방법중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최고판매가격의 변동에 의한 가스요금
2. 영 제13조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및 시행일
[전문개정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