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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제6627호(민사집행법)일부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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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해신탁)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이미 받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단 수익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받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