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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제6627호(민사집행법)일부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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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탁자의 사임)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