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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