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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제6627호(민사집행법)일부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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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탁자의 사임)
①수탁자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수익자와위탁자의 승낙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