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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2583호 일부개정 2014.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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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⑧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⑫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