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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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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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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망(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2.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4. 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