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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8호 일부개정 2019.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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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