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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3916호 전문개정 198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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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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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저작자등의 추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략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