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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연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연간 존속한다.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연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연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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